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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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예정증명서(교학과 발급본 x) 및 학위수여증명서 발급 가능 시기는 언제 인가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석사 졸업 시 외국어 시험도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시험과 논문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공공정책대학원은 특수야간대학원 과정이라 논문은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시험을 최종합격하시고 학점이수를 완료하실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외국어시험은 따로 보지않습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이 낙제(F학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조기졸업신청자가 1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하였을 경우 1개 학기를 연장 하여 9학점 수강신청 및 추가수업료를 납부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졸업신청자가 2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5학기 졸업 및 5학기 등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재수강신청자는 재수강과목에 한하여 수업연한 내에서 추가수업료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학원 수강신청 학점별로 1~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을 초과한 모든 형태의 등록에 대해서 학비감면 및 교내장학금(학비감면 포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3학기에 9학점 신청(3과목)에 따른 추가 수업료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30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개월(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4학기(2년)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전학기 과목별 평점 3.0 이상 받은 자로 1학기 마치고 2학기 시작 전 학사일정에 안내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