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 HOME
  • 정보광장
  • 자주하는질문(FAQ)
  • 졸업

자주하는질문(FAQ)

  •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교학과 발급본 x) 및 학위수여증명서 발급 가능 시기는 언제 인가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교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학위수여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기 위치는 학생회관 지하 1층 입니다.
    *교학과에서는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석사 졸업 시 외국어 시험도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시험과 논문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공공정책대학원의 졸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작성을 통한 졸업요건> 
     24학점 이수와 논문 통과, 종합시험 합격
     
    <학점추가이수를 통한 졸업요건>
    30학점 이수와 종합시험 합격
     
    *종합시험 폐지로 인하여 25학년도입학자부터 종합시험 대체 교과목(2과목중 1과목 필수 이수)을 이수하셔야 졸업 요건 충족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캡스톤디자인,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시니어산업학과: 시니어산업연구, 시니어창업연구
    부동산학과: 주거복지론, 부동산경제연구
    
    
     저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외국어시험 진행하지 않습니다.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이 낙제(F학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조기졸업신청자가 1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하였을 경우 1개 학기를 연장 하여 9학점 수강신청 및 추가수업료를 납부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졸업신청자가 2개 과목 이상의 낙제(F학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5학기 졸업 및 5학기 등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재수강신청자는 재수강과목에 한하여 수업연한 내에서 추가수업료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학원 수강신청 학점별로 1~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을 초과한 모든 형태의 등록에 대해서 학비감면 및 교내장학금(학비감면 포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기졸업 신청에 따른 추가 수업료는?

    2, 3학기에 9학점 신청(3과목)에 따른 추가 수업료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기졸업 제도의 학점 등 조건이 무엇인가요?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30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개월(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4학기(2년)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시기는?

    직전학기 과목별 평점 3.0 이상 받은 자로 1학기 마치고 2학기 시작 전 학사일정에 안내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