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2년 6개월(5개 학기)
재학연한
4년을 초과할 수 없음(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학적변동
휴학
※ 5학기 단위로 교육과정이 반복되므로 휴학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제적
자퇴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
학점이수
졸업학점 이수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는 교직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해야 함.
전공 | 구분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
기타 전공과목 | 교직과목 (일반수강) |
계 |
---|---|---|---|---|---|---|
연극영화교육 (양성과정) |
논문작성 시 | 15 | 6 | 1(개별연구) | 4 | 26 |
논문면제 시 | 15 | 6 | 6 | 4 | 31 |
학기 신청 학점
한 학기에 최대 7학점까지 수강 가능
(단,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부득이한 경우 마지막 학기에 한하여 9학점 수강 가능)
[개별연구] 과목
[연구방법론] 과목
시험과 성적
전공 | 구분 |
---|---|
A+ | 4.5 |
A0 | 4.0 |
B+ | 3.5 |
B0 | 3.0 |
C+ | 2.5 |
C0 | 2.0 |
F | 0 |
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과목수
응시절차 및 시험시기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후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음
졸업요건 선택(4학기)
대체학점 이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24학점이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 30학점을 취득하고 현장사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현장사례 연구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졸업요건 중 석사학위 논문 대체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현장사례 연구보고서를 재학기간 중 제출하여야 함
주제
제출 절차
step 01
학생+교학과
‘현장사례연구 계획서 또는 면제신청서’ 제출
step 02
학생+교수
전공교수의 개별 지도를 통해 사전심사
step 03
학생+교학과
‘현장사례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표절검사 결과 및 연구물 첨부)
step 04
운영위원+교학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면제 요건
유의사항
석사학위 논문 작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구계획서
3개 학기 이수 후 소정 기일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함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4학기 초
논문지도교수 제청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해당 주임교수의 제청을 얻어 논문 지도교수제청서(소정서식)를 교학과에 제출함
제출자격
석사과정의 소요학점(24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지도교수 배정을 받아 1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논문 제출
논문 제출연한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수료 및 학위수여
수료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4학점이나,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 30학점을 취득해야 함
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교육학석사)를 수여함
※ 영구수료 : 졸업요건을 논문작성으로 선택한 자(재학 최종학기인 5학기 초까지만 졸업요건 변경 가능)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영구수료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