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연극영화 (해당 전공 : 연극영화교육)
자격요건
동일전공 학사학위자에 한하여 입학 가능하며, 학부 취득학점(최대 30학점) 포함 전공 50학점과 교직 22학점을 이수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 한 자로 석사학위 취득자
자격요건 취득 필수 이수영역/과목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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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기본이수과목: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비평 |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논리및논술 | 6학점(2과목) 이상 | |
교직 |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2과목) 이상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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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 중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함
자격증 수여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기간(7월 또는 1월)에 교원무시험검정원서 및 구비서류를 교학과로 제출한 후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자격증 발급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의 인정 및 교직과목 수강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step 01
실습기관 확인 후 교학과 통보 또는 교학과에 실습학교 지정 의뢰
step 02
실습승인 요청
공문발송(교학과)
step 03
실습기관 승인
step 04
실습기관 승인
공문접수(교학과)
step 05
실습(학생) 후 출근부, 보고서 등 제출
교육봉사활동
실습 신청서 제출
실습(학생)
실습확인서 및 보고서 등 제출
제출서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연극영화 부전공 (해당 전공 : 연극영화교육)
자격요건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기간제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제외)이 입학 가능하며, 전공 30학점과 기타 요건을 충족 한 자로 석사학위 취득자(교직과목은 면제)
자격요건 취득 필수 이수영역/과목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비고 |
---|---|---|
전공 | 기본이수과목: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비평, 기타 전공과목 |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내용영역: 기본이수과목 이외 전공과목 | 9학점(3과목) 이상 | |
교과교육영역: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논리및논술 | 6학점(2과목) 이상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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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 중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함
자격증 수여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기간(7월 또는 1월)에 무시험검정원서 및 구비서류를 교학과로 제출한 후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자격증 발급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2급 (해당 전공 : 평생교육과HRD)
자격요건
아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석사학위 취득자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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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실습신청 전 3개 과목 선 이수 |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 - |
자격증 수여
석사학위 취득 후 양성기관에서 개인별로 접수받은 신청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접수하여 자격 검정 절차 승인 후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발급함
※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s://lledu.nile.or.kr)
실습절차
step 01
실습기관 확인 후 교학과 통보 또는 교학과에 실습학교 지정 의뢰
step 02
실습승인 요청
공문발송(교학과)
step 03
실습기관 승인
step 04
실습기관 승인
공문접수(교학과)
step 05
실습(학생) 후 출근부, 보고서 등 제출
※ 시기 : 4~5학기 중에 실시하며, 매년 1학기 4~5월에 진행됨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해당 전공 : 한국어교육)
자격요건
아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석사학위 취득자
종류 | 한국어교원 2급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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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자격증 | 세종대학교총장 명의 수료증(법무부 인정) | |
관련과목 | 1~2영역: 3학점, 3영역: 9학점, 4영역: 3학점, 5영역: 3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6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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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수료증) 수여
종류 | 한국어교원 2급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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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자격증 | 세종대학교총장 명의 수료증(법무부 인정) |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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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육실습]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바로가기
세종대학교 부속기관인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SECKC)>(*국립국어원 현장실습 인정 기관)에서 10시간 동안 진행함
구분 | 국립국어원 지침 | 실습시간 | 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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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9.6시간 이하 | 9시간 | 교실 수업 |
현장강의 참관 | 9.6시간 이상 | 6시간 |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
강의 실습 | 4시간 |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 |
교안 작성 및 평가 | 없음 | - | 교실 수업 |
모의수업 | 2시간 | 교실 수업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