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등록 안내
신입생
등록 시기는 2월 / 8월 중순이며, 신입생으로 합격이 확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 전 소정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격자로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지 없이 합격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해당 학기 개강일 전까지 환불신청 가능)
재학생
등록 시기는 2월 / 8월 말이며,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 방법
납부 방법
반환 절차
반환 사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입학금·등록예치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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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