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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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등록 안내

신입생

등록 시기는 2월 / 8월 중순이며, 신입생으로 합격이 확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 전 소정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격자로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지 없이 합격을 취소하며, 등록예치금 반환 신청하시면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해당 학기 개강일 전까지 환불신청 가능)

재학생

등록 시기는 2월 / 8월 말이며,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 방법

납부 방법

  • 가상계좌 납부 : 학생 개인별로 부여된 국민은행 가상계좌(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로 은행 업무시간에 입금(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은행영업점에서의 무통장 입금).
  • 은행영업점 방문 납부 : 은행 업무시간에 방문하여 납부.
  • 납부확인 : 납부 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반환 절차

반환 사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휴학을 하는 경우
    • - 학칙 제 22조(휴학)에 의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에 의한 등록금 환불도 위의 기간으로 정한다.

수업료·입학금·등록예치금 반환 기준

  •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또는 등록예치금) 전액 반환.
  • 당해 학기 개강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