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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및 학위수여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료

4학기 등록을 하고 24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 매 학기말에 수료를 인정합니다. 단,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교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을 취득하여야합니다.

학위수여(졸업)

  • 24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
    • - 석사학위 청구논문대신 개별연구 학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각 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조기졸업

  •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30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개월(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4학기(2년)만에 졸업할 수 있다. 조기졸업 신청자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입니다.
  • 학위논문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직전학기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과목별 성적도 B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학기 수강신청 전에 신청(학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합니다.
  • 조기졸업신청자는 2개학기 동안 9학점을 수강신청 함. 9학점 취득하는 2개 학기 동안 추가수업료를 납부합니다.(추가수업료는 본인수업료의 50%)
  • 조기졸업신청자가 1개 과목을 F학점을 받는 경우, 1개 학기를 연장하여 9학점 수강신청 및 추가 수업료를 납부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개 과목 이상의 F학점을 받을 경우, 즉시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5학기 졸업 및 5학기 등록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