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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연한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업연한

공공정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이며 6개월(1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편입한 자는 수업연한 단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각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금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 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 수업료의 1/6
2학점 수업료의 2/6
3학점 수업료의 3/6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학연한이 만료될 때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연한 초과자로서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졸업연한

졸업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영구수료’로 처리됩니다. (학칙 제48조)

학위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이 경과되어 ‘영구수료’ 처리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를 통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학칙 제48조, 학칙 시행세칙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