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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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입학자부터 적용 예정. 

감면액
대상자


수업료
30% 감면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중인자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및 

    기타공익재단법인)


2. 모집학과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기관 재직중인 자(기관장 입학금 추가면제)  

  (단, 광진구 내 기관은 수업료 50%)


3.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별표참조)


4.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자(입학금 추가면제) 


5.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 


6. 초중고 및 대학교 교직원


7. 석사학위 소지자


8.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민인 자

수업료
특별 감면 

1. 세종대학교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산하기관 이사, 교원(명예교수 포함) 또는 직원, 그 자녀 및 배우자

   (입학금 추가면제 및 수업료 80%)


3. 기관 또는 학과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한 자(수업료 30%~100%)

   (대학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성적우수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중 

    융합인재로 추천받은 자. 미래교육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졸업자 혹은 미래교육원 단기 

    프로그램 수강한 광진구민 등)


4. 본 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포함)와 MOU를 체결한 기관의 직원(수업료 50%)


5. 박사학위 소지자(40%)


6. 공공정책대학원 동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입학금 추가면제 및 수업료 50%)

   (도시부동산, 언론홍보, 정책과학, 행정대학원의 졸업생도 포함)


7. 원우회 장학금 : 회장(40%), 부회장(30%), 총무(30%), 임원(20%) 


8. TA 장학금, AA 장학금 : 일반대학원 장학금규정 준용(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9. 본 대학원 행정조교(20%) 

유의사항

  • ① 매학기 평점 B0 미만 취득 시 학비감면은 취소한다.
  • ② 학비감면자의 직장 이전 및 퇴사 시 학비감면 혜택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재결정 한다.

별표 - 자격증별 감면율

전문자격증 수업료 감면율 구비서류
변호사, 변리사, 한국공인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도시계획, 건축 관련),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CIPS(Certified Investment Property Specialist) 30% 감면 관할 기관 발행,
자격확인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타 도시 및 건축관련 기사 자격증
부동산공경매사, 경매컨설턴트, 빌딩관리사, 부동산관리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주거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