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장학금은 수업년한(5학기) 동안만 지급됨>
| 감면액 |
대상자 |
|---|---|
수업료 30% 감면 |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중인자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및 기타공익재단법인) 2. 모집학과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기관 재직자 - 광진구 지역의 기관은 수업료 50%, 기관장은 입학금 추가면제
3.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별표참조) 4.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자(입학금 추가면제) 5.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 6. 대양학원 재단산하기관의 계약지원, 초중고 및 대학교 교직원 7. 석사학위 소지자 8.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민인 자 9. 장애인 특별장학금 |
| 수업료 특별 감면 |
1. 세종대학교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산하기관 이사, 교원(명예교수 포함) 또는 직원, 그 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 80% 및 입학금 추가 면제 3. 기관 또는 학과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한 자(수업료 30%~100%) (대학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성적우수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중 융합인재로 추천받은 자. 미래교육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졸업자 혹은 미래교육원 단기 프로그램 수강한 광진구민 등) 4. 본 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포함)와 MOU를 체결한 기관의 회원 및 직원(기관별 최대 수업료 50%) 5. 박사학위 소지자(40%) 6. 공공정책대학원 동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 수업료 50% 및 입학금 추가면제 - 도시부동산, 언론홍보, 정책과학, 행정대학원의 졸업생도 포함 7. 원우회 장학금 : 회장(40%), 부회장(30%), 총무(30%), 임원(20%) 8. TA 장학금, AA 장학금 : 일반대학원 장학금규정 준용(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9. 본 대학원 행정조교(20%) |
유의사항
별표 - 자격증별 감면율
| 전문자격증 | 수업료 감면율 | 구비서류 |
|---|---|---|
| 변호사, 변리사, 한국공인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30% 감면 | 관할 기관 발행, 자격확인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타 도시 및 건축관련 기사 건축사, 기술사(도시계획, 건축 관련) 자격증 |
지원학과 관련 3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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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경매사, 경매컨설턴트, 빌딩관리사, 부동산관리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주거복지사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CIPS(Certified Investment Property Specia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