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HOME
  • 학사안내
  • 학사안내
  • 학적변동 및 학위재부여

학적변동 및 학위재부여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휴학의 종류 및 기간

  •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 - 출산/육아휴학: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중병(4주 이상의 입원)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휴학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장기 해외근무 또는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휴학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6개월) 허가 하되 재학 중 석사과정에서는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학기 초가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칙 제22조)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는 학기 초가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 입대 휴학자는 병역의무 개시 일전에 입대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해당 학기 초 소정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학칙 시행세칙 제17조, 제18조)
  • 1년 휴학(연속 2회) 희망시에도 1학기 휴학 후 복학신청을 하고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 함

절차

  • STEP 01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및 학사정보시스템 클릭

  • STEP 02

    로그인 후 학적/자격시험 클릭

  • STEP 03

    학적변동관리 클릭

  • STEP 04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및 저장

※ 지정된 기간 경과 후 휴학(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재적 및 재입학

재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되며 향후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여석 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4년)
  •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원에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하는 학생은 수업료 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수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공변경

  • 전공변경을 허가하는 시기는 입학 후 1개 학기 경과 후에 2학기생에 한하여 매 학기 초 3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을 거쳐 해당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한다(학과 내 전공변경만 가능). 다만,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신ㆍ구 전공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신청서”
    • -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 - 주임교수의 “취득학점 인정 제청서”
  • 전공이 변경된 학생은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위재부여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 졸업연한인 6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영구수료’로 처리되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습니다.
  • 학위재부여 신청 : 영구수료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학위재부여 신청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