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공공정책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72조 제 2항에 의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 아 래-
1. 개정(안) 내용
가. 잔여학생 없는 대학원 폐원
나. 영구수료자의 논문지도학기 명시
다. 논문제출 수료자의 대체학점으로 졸업가능하게 변경
2. 개정(안) 조항 : 붙임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대 비표>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09.13.(금) ~ 09.27.(금)
4. 개정(안) 공고 방식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
2024.09.27.(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과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ubsejong@sejong.ac.kr)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문의 : 02-3408-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