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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24.09.13
  • 조회수 65
  • 공공정책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72조 제 2항에 의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 아 래- 



  

1. 개정(안) 내용 

 가. 잔여학생 없는 대학원 폐원

 나. 영구수료자의 논문지도학기 명시

 다. 논문제출 수료자의 대체학점으로 졸업가능하게 변경

  

2. 개정(안) 조항 : 붙임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대 비표>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09.13.(금) ~ 09.27.(금) 

  

4. 개정(안) 공고 방식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 

 2024.09.27.(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과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ubsejong@sejong.ac.kr)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문의 : 02-3408-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