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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및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안) 공고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및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안)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학칙시행세칙 제110조 제5호, 6호에 의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및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17일
공공정책대학원장
- 아 래 -
1. 개정(안) 취지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2조 개정 및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
(안) 신설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시헹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및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규정(안) 참조
3. 개정(안) 공고기간 : 2021. 03. 17(수) ~ 03. 23(화)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근거 개정안을 공공정책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1년 03월 23(화)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공정책대학원 교학과 (chuyy@sejo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문의 : (전화) 02-3408-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