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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관리 안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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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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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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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출처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