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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안내 |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Degree for Fall 2023

  • 등록일 2023.06.19
  • 조회수 316
  • 공공정책대학원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Application for Re-Admission & Re-Granting of Degree


 


[ KOREAN ]


2023-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3. 7. 3. (월) ~ 7. 7. (금) 


2. 신청 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크롬 브라우저 권장) → http://uis.sejong.ac.kr/app/login.jsp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다.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라. [학적변동관리] 클릭

1) 재입학 신청 시 : [학적변동신청] 클릭

2) 학위재부여 신청 시 : [수료중휴학/자퇴/학위재부여신청] 클릭

바. ‘본인연락처’ 및 ‘보호자(보증인)연락처’ 확인

사. [저장/NEXT] 버튼 클릭

아. [처리내역]의 [새로작성] 버튼 클릭

자. [신청구분] 선택

1) 재입학 신청 시 : “재입학” 선택

2) 학위재부여 신청 시 : “학위재부여“ 선택

차. [저장(신청)] 버튼 클릭

카. 서류 작성(첨부파일) 및 교학과 제출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경우 승인구분이 ‘접수前’으로 표시됩니다.


 


3.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첨부된 서류들을 작성하여 2023. 1. 6. (금) 오후 4시까지 공공정책대학원 교학과로 제출(우편 제출가능)

가. 재입학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선수과목을 들었을 경우 선수과목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적증명서 1부

나. 학위재부여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4. 제출처 : 공공정책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5.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요람(공공정책대학원 홈페이지->대학원 소개->대학원요람)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Re-Admission & Re-Granting of Degree]


 


[ ENGLISH ]


The application period and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qualification to submit thesis are as follows. Please make sure to apply online and submit all necessary documents before the deadline.


 


1. Application Period : July 3, 2023 (Mon) ~ July 7, 2023 (Fri) 


 


2. How to Apply Online

A. Access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Chrome browser recommended) → http://uis.sejong.ac.kr/app/login.jsp

B. Login using your Student ID no. and password.

C. If your menu is hidden, click "Show Menu" on the left.

D. From the menu, click "School Register Management" > "Register Change and (Other) Major-related"

1) To apply for Re-Admission : Click "School Register Change Application"

2) To apply for Re-Granting of Degree : Click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Dropout/Re-Granting of Degree"

E. Click "School Register Change Application".

F. Check your contact information.

G. If it's correct, click "NEXT".

H. In the "Process Result" section, click "New".

I. For "Application Type"

1) To apply for Re-Admission : Select "재입학“

2) To apply for Re-Granting of Degree : Select "학위재부여“

J. Click "Save"

K. Fill out the attached forms and submit it to the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fice.


* If your "Approval Status" in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s "접수前", it means your online application was successful.


 


3. Form Submission

- Apply online first then fill out the attached forms, and submit them to the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fice by 4PM Friday, Jan 6th.

A. For Re-Admission

1) Application for credit Acknowledgement

- If you have taken any pre-requisite courses, make sure to get approval for them as well.

2) Transcript

B. For Re-Granting of Degree

1) Application form for Eligibility for Thesis Submission

2) Transcript


 

4. Where to Submit :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fice (Gwanggaeto building. #915)


 

5. Result Announcement : Results will be announced via the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Web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학원 시행세칙


[재입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 99만원)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85조(논문제출 연한) 

①<삭제>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 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 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 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 제③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이상의 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 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