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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특별감면 방법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2020.11.09
  • 조회수 31543
  • 손**

안녕하세요?^^

공공정책대학원 장학제도를 살펴보던 중 질문이 있어 유선연락 드렸으나

부재중이시어 문의글로 남깁니다.


수업료 특별감면 중

4. 본 대학교와 관, 산학협력 등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수업료 50%)"

5. 교육협약 체결기관의 직원(입학금 및 수업료 30%)


각각의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행 되어야 하는지요?

그럼, 안내 해주시면 입학지원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재직증명서를 교학과에 보내주시면 확인후에

학비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408-3044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