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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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추가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 수업료의 1/6 2학점 수업료의 2/6 3학점 수업료의 3/6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군휴학/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및 복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휴학 구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4번 “신청 절차” 방법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공지” 게시판 상단 고정 게시글로 안내드리는 휴·복학 신청 기간일 경우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먼저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복학 신청 기간 외에 신청할 경우 교학과로 직접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로그인 후 학적/자격시험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 작성 ex) 0000년 0학기 ~ 0000년 0학기 나. 복학 시 유의사항 - 군복학 시 전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군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 후 소정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2. 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1) 육아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공식 문서 └ 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 ※ 서류는 가능하면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언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산예정일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승인 조건 - 한 학기 단위로만 신청 가능 (1년 사용 희망 시 두 학기 각각 지정된 기간 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입학 첫 학기는 출산(육아)휴학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학과 출산휴학은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한 자녀 당 두 학기 사용 가능 - 연속 유무 상관없이 사용 가능 (단, 학기별로 별도 신청)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신청 가능 - 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당 학기 내에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질병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진단서/소견서 나. 승인 조건 - 진단서/소견서 내용 상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 -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 등의 상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4. 신청 절차 (공통) 1) 증빙서류 준비 (이메일 제출의 경우 스캔 pdf 파일 준비) 2) 휴학신청 -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 3)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아래 방법 중 택1) ① 이메일 :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 계정에서 pubsejong@sejong.ac.kr 로 제출 ② 팩스 : 공공정책대학원 FAX 02-6935-2676 ③ 우편 : 우편물 분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 우편접수 불가 ④ 방문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 접수시간 : (학기중) 10:30~18:30, (방학) 10:30~16:00, (점심시간) 12:00~1:00 4) 제출 후 : 대학원 교학과로 접수 확인 전화 (02-3408-3044,3045)
금번 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
모든 성적집계가 종료된 후에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1학기는 7월 중순, 2학기는 2월 중순)
수업료 감면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감면사항에 적용되는 혜택 중 가장 감면이 많이 되는 혜택으로 선택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평가 기간 및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못 했을 경우, 당 학기 성적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학기말 성적 조회는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만 가능합니다. 학기 종료 후에는 당 학기 성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대학원은 특수대학원 과정이라 논문은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시험을 최종합격하시고 학점 이수를 완료하실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수학점 포기 절차는 없습니다.
수강신청을 신청 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 수강정정 및 확인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교학과에 별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각 학과 내규로 규정한 이수 교과목 이외에 추가로 타 대학원, 타 학과, 타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6학점 이내에서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학 후 변경이 가능하며 1학기 수료 후 2학기 초 3주이내에 1회에 한해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학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